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