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규율처분조례" 제 13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처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조직 책임자나 청부기관이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자료를 작성한다.
(2) 당위 (지부) 가 회의를 열어 위법자에 대한 처분을 연구하기로 했다. 본급 규율 권한을 초월한 사람은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3) 당위 (지부) 의 결정에 따라 승인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처분한다.
상황이 긴급할 때 수장은 부하 직원을 직접 처분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사후에 당위 (지부) 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군사 법규를 위반한 종류와 군사기관이 규정한 처벌 프로젝트는' 중국 인민해방군 규율조령' 을 근거로 한다. 군사 행정 처분은 반드시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행정기관에 상소할 수 있다. 각급 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군사행정처벌은 군사기관이 기능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규율을 엄격히 하고 단결을 강화하고 집중통일을 강화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규를 위반한 사람을 징벌하려면,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