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법 제 62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 판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고,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락할 것인지,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6 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리해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7 조.
원고나 항소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았고, 지연, 삭감, 면제 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이 기각된 후 원고나 항소인은 법정 기한 내에 다시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소송비 예납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참조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20 17 개정). 법률 속보 [인용 시간 2018-1-1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국 여단. Com[ 참조 시간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