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권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법에 따라 자신의 입법권에 속한다.
2. 법에 따라 수여되는 입법권
둘째, 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입법권과 법에 따라 부여한 입법권의 차이:
1, 제정된 법률의 규범 범위는 후자보다 크며, 후자가 제정한 법률의 내용은 전자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적용 범위가 더 넓으며 후자는 적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3. 전법이 규범한 행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후법이 규범한 행위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입법권과 결정권의 차이
1.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2. 중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입법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이다.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는 20 10 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