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조계의 친구:' 노동법' 제 44 조의 초과근무 규정이 향진보건원 근로자에게 적용됩니까?
법조계의 친구:' 노동법' 제 44 조의 초과근무 규정이 향진보건원 근로자에게 적용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향진보건원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제 4 1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로 근무시간 연장 (즉 초과근무) 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라면 당연히 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수당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노동이다.

오직 네 가지 상황만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은 이미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자산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때에 수리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 또는 공휴일 휴업 기간 동안 설비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국방 비상 임무를 완수하거나 국가 계획 밖에서 상급자가 배정한 기타 비상 생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업과 공급 업체는 성수기에 농수산물의 인수, 운송 및 가공을 마쳤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며, 반드시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만약 부서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면, 직원들은 거절할 수 있다. 직원들은 상술한 네 가지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없지만, 직장은 여전히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노동법' 제 44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