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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아내가 별거한 지 5 년 만에 법원에 이혼을 고소하고 싶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 감정은 확실히 깨졌으며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쌍방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수유기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자 측에 양육을 선고한다. 수유기가 아니라면 어느 쪽이 아이의 성장에 더 적합한지, 자신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은 매달 부양비를 내야 하는데, 부양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의 20 ~ 30% 사이이다. 부부 * * * 재산과 채무, 부부 * * * 로 소유와 부담, 보통 한 사람의 절반. 만약 한쪽이 잘못이 있다면, 재산 분할은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몫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혼전 예물은 모두 * * * * 와 같은 재산대우이며 반납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합의된 이혼이라면 협상을 거쳐 양측은 이혼 합의서, 결혼증명서, 신분증으로 원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 이혼증을 수령한다. 이혼은 소송이므로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나 피고가 1 년 이상 거주하는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이혼한 소송비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통 50 원, 재산분할이 있어 재산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결혼은 위험이 있으니 별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