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