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비싸면 고소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약국의 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면 현지 시장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감독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약국을 감독하고 조사하여 가격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시장 감독 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송장, 약품명, 규격,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감독부는 불만을 평가하고, 가격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약국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요약하면, 약국은 비싸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3 조는 국가가 통일된 상품가격제도를 시행하고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전국의 가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가격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한편, 이 법 제 6 조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시장조절가격이나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조절가격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제정해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한 가격을 말한다. 시장 규제 가격에 대하여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