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업은행법' 제 11 조는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예금 흡수 등 상업은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위도 그 명칭에' 은행' 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상업은행법' 제 81 조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상업은행을 설립하거나, 공공예금을 불법 흡수, 위장 흡수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4.' 형법' 제 174 조는 국가 관련 주관부의 승인 없이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형법' 제 176 조는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공공예금을 편입하여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