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7 월 1 일, 전체 국가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전법의 공포와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가안보업무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확대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법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한 총강을 제공하고 국가안보법체계 건설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국가는 안보 분야의 입법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법규를 반포했다.
현재, 기본적으로 국가 안전법을 선두로 하고, 중점 단행법을 지지하며, 다분야 제도 규범을 실시하여 동시 발전을 하는 입법체계가 형성되었다. 공식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보 법률 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헌법을 근본법으로 하는 것은 국가안보법의 연원으로, 국가안보업무와 활동의 기본법원칙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국보법
둘째, 특별 입법, 즉 국가 안보 업무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으로,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 정치와 사회질서, 국방, 군사안전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로 국가안전법, 반분열 국가법, 반간첩법, 반테러법, 해외 비정부기구 경내 활동관리법, 인터넷안전법, 국가정보법, 핵안전법, 국가비밀법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법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입법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 국가안보법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법, 계엄법, 돌발 대응법, 인민경찰법, 인민무장경찰법, 감옥법, 치안관리처벌법, 집회시위법, 국방동원법 등 법도 특수성을 지닌 국가안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