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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프로그램의 특징
구조 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주체 다양화

파산 청산과 파산 화해 과정에서 절차의 개시 주체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개편 절차의 주체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주주, 심지어 일부 국가 및 지역 이사회에서도 개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회사법' 제 282 조는 이 범주에 속한다.

제한적 담보권익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 조정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보안 지분은 구조 조정 중에 중단되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파산 청산 화해 과정에서 각국 입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권자에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광범위한 참가자

파산 청산과 파산 화해 과정에서 참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채권자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지만 결의안에 표결할 권리는 없다. 개편 과정에서 주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서 재조정 계획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재구성 절차 효과의 우선 순위

절차 효과의 경우, 재조정 절차의 우선 순위는 주로 법원 판결 재조정이 끝난 후 채무자와 관련된 파산 청산, 화해, 집행 및 재산관계로 인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회사법' 제 294 조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파산법은 개편 절차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파산법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산법 중 3 개 파산 절차의 순서는 파산 개편, 파산 화해, 파산 청산이며, 개편 절차는 3 개 절차 중 1 위를 차지하므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개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편 절차의 우선 순위도 사회본위의 입법이념이 우리나라 파산법 제정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