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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규칙과 제도의 정식 명칭
법률 분석: 규범의 전칭은' 중국 * * * 당의 청렴결백자율규범' 이고, 조례의 전칭은' 중국 * * * 당의 규율처분조례' 이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측이 청렴하고 자율적인 규정.

당원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규범.

제 1 조: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을 고수하라.

제 2 조는 청렴결백을 견지하고, 부패 방지를 거부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게 일을 한다.

제 3 조. 절약을 견지하면 겉치레를 하지 않고, 힘들고 소박하며, 근검절약한다.

제 4 조는 고생을 견지하고, 즐기며, 기꺼이 바칩니다.

당원 지도 간부가 청렴하고 자율적이다

다섯 번째는 청렴하고 정치를 하며, 자각적으로 인민 공복의 본색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청렴결용권은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7 조 청렴하고 슬림하며 의식적으로 사상 도덕의 경지를 제고하다.

제 8 조 청렴한 가정은 자각적으로 앞장서서 좋은 가풍을 세웠다.

중국 * * * 생산자당 규율처분 조례 제 1 조 당장과 당내 기타 법률법규를 지키기 위해 당의 규율, 순결당 조직, 당원의 민주적 권리 보장, 당원 교육법 준수, 당의 단결 유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국가법규의 관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