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66 조 신청자가 피집행인과 합의협의를 체결한 후 집행을 중단하거나 집행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467 조 집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원법문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하지만, 화해 협의가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화해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
제 468 조 원법문서 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 집행 기간은 진행 중인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단되며, 이 기간은 화해 협의에서 약속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