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직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7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신법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공익성, 통일성, 의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새로운 의무 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셋째, 새로운 법은 의무 교육의 관리 메커니즘을 명확히 한다. 넷째,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법은 적령 아동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신법은 자질교육의 실시를 더욱 추진하여 의무교육의 품질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신법은 의무교육 단계 교사의 지위와 대우에 대해 새로운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일곱째, 신법은 등교난과 등교비 문제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은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사의 임용은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학위와 교사는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교사 임용제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사상정치교육과 업무훈련을 강화하고, 교사의 근무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교사 업무를 책임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