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39 조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데이터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데이터안전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의 데이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0 조 국가 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 관리하고 정부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도록 위임할 때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가 해당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 데이터를 무단 보존, 사용,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국가기관은 정의, 공정성, 편의 원칙을 따르고 규정에 따라 정무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제 42 조 국가는 정부 데이터 개방 카탈로그 프로젝트를 제정하고, 통일규범, 상호 연결,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