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상 이른바' 사물' 은 반드시 사유권 객체로서의 속성, 즉 사물의 비인격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유형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 사용권, 채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 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재산권과 같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물의 개념, 협의상의 물건, 즉 실물, 물권법상의 물건으로 여겨지는 것, 즉 인체 외부에 존재하고, 사람이 지배할 수 있고, 사람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일정한 물질적 형태를 가진 물건이다.
둘째, 실제 권리 대상의 법적 특성:
1, 사물은 물리적 사물과 자연력을 포함한다.
일은 반드시 사람이 통제해야 한다.
3, 물건은 반드시 사람들의 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물건은 반드시 사람의 재산을 구성해야 합니다. 물권법도 이런 정신제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주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중의 재산권이 담보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민법상의 물건은 반드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일반 프록시 동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2. 표면적으로 대리인은 선의의 상대인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실, 즉 대리인과 피대리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상대방은 선의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