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랴오닝 남자가 은행 입구에서 돈을 잃어버리자 노인은 8300 원을 주워 갔다. 노인의 행동은 합법적입니까?
랴오닝 남자가 은행 입구에서 돈을 잃어버리자 노인은 8300 원을 주워 갔다. 노인의 행동은 합법적입니까?
랴오닝 () 에서는 한 남자가 은행 입구에 현금 두 묶음을 두고 한 노인이 주머니에 8300 원을 주워 두고 떠났다는 뉴스가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실제로 돈을 주웠다. 남자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신고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아직 돈을 되찾지 못했다.

이 일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 남자는 은행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자신의 크로스백을 넘어뜨렸고, 크로스백의 지퍼가 다 잠기지 않아 현금 두 묶음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노인이 이 부근에 있어서 돈을 보고 동영상의 감시구역에 들어가 주워 현장을 떠났다.

이 노인의 행동은 현재 절도에 속한다. 돈이 땅에 떨어지면 8300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현지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 돈은 단기간에 발견되었고, 노인이 금을 줍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되었다. 여러 차례 재촉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일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우리의 돈을 주의하여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또한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보면 반드시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