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선후순이 있다. 민법 제 27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8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