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무제도는 생산특성, 업무성격, 업무역할에 의해 제한되며,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일정 기간 일해야 하며, 집중적인 업무, 집중 휴식, 교체,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취하고,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특수한 근로제도가 있다: 시간제 근로제도와 종합근로제도. 유연한 근무 시간제란 생산 특성, 특수 업무 필요 또는 역할 범위 등으로 인해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하거나 유연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원이 취할 수 없는 특수한 근무 제도입니다. 종합계산근로근무제는 기업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성격 특수로 인해 연속 근무해야 하거나 계절,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은 주, 월, 분기,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계산되지만, 일일 평균 근무시간과 주 평균 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거의 같은 특수근무시간 제도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근무한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제 5 조는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근무하는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