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안부가 직접 감독하는 사건은 모두 전국적인 대안 요안으로 사건의 성질이 매우 나쁘다. 전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섭외 사건만이 공안부가 직접 감독할 수 있다. 치안감독의 목적은 사건에 대한 중시를 높이는 것이다. 끝까지 조사해 보면 결론이 나고 결과가 있어 대중에게 만족스러운 교대를 하는 것이다.
주관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실제 상황과 용의자의 성과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7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건전하고 엄격하게 사건 책임제, 법 집행잘못책임추궁제 등 내부 집행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과 동시에 한 급 공안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