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고용 차별을 피하기 위해 국가는 고용인 단위를 구속하고 보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1.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독부는 법에 따라 공공연한 성차별을 엄벌하고 성제한 취소를 요구하며 고용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성차별을 없애려면 광범위한 사회참여가 있어야 하고, 여성조직과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고, 여성이 취업권익을 보호하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발전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노동법',' 노동계약법',' 여성권익보장법',' 취업촉진법' 등 법령에는 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반취업차별정책은 현실에서 시행과 규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에 따라' 취업촉진법' 시행세칙이나 전문 취업차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전문 취업차별기관을 설립하고,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감독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노동시장 감독을 강화해 취업공평을 보장하고 취업차별의 곤경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