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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반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과 대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두 가지 사법해석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사건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