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99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약품 개발, 생산, 경영, 사용자의 약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약품 개발, 생산, 운영, 사용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을 확장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고위험 약품에 대해 중점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약품감독관리부는 감독 검사 상황에 따라 경고, 약속, 기한 정류, 생산 정지, 판매, 사용, 수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사 및 처리 결과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할 때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감독검사에서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