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 주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는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법적 행위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
1, 구두 형식: 이 형식은 간단하지만 논란이 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작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위와 비상시 시행되는 민사법적 행위에 대해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구두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사용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2. 서면 형식: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구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공증 형식은 공증처에서 공증하여 행위자의 뜻을 가장 유력하게 증명할 수 있다.
4. 등록 양식: 즉 행위자의 뜻은 주관 기관의 등록 승인 형식으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5. 묵시적 형식: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법률은 그 행동에서 그 의지와 소망을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형식을 암시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6. 추정 행위: 행위자는 어떤 행동을 자신의 의미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다. 이 추정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침묵: 행위자가 하지 않는 형식으로 하는 의미이거나, 다른 사람이 그 침묵에 근거하여 떠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침묵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침묵명언)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침묵이 법적 의미를 가진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