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식 또는 절차상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수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실질적 결함은 일반적으로 수정이나 수정을 통해 제거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존재 여부나 명백한 실질적 결함에 대해서만 변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3)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수정은 원래의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서류를 제출할 때,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교체 페이지를 첨부해야 한다.
(4) 답변서는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완서를 이용해 형식 문제나 절차문제를 바로잡고 의견진술서를 이용해 신청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인이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할 때 의견 진술을 사용한다.
(5) 법정절차통지서에 회신할 때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 외에 해당 법정절차문서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답 로그 항목이 미통지로 변경되면 요청 시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로그 항목 변경 선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경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서류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복구 절차 수정 통지서에 회신할 때는 권리 상실의 원인을 없애고 권리 회복 요청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