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파산 청산은 경제파산 상황에서 채무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처리하는 법률제도다. 즉, 채무자가 청산능력을 상실할 때 법원이 모든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고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파산의 개념은 파산 청산제도, 즉 파산을 선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일반 청산과 파산 청산을 구별하기 위해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일반 청산만 규제한다.
기업파산법' 과' 회사법' 에 이어 최고인민법원은 2002 년 7 월' 기업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파산 규정') 을 반포했다. 파산 청산의 회계 원칙이 정규 회계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파산 청산의 회계 방법도 정규 회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는 아직 파산 청산 회계에 관한 회계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로 재정부가 1997 에서 제정한' 국영기업 시범 파산 회계 처리 잠행규정' (이하' 잠행규정') 이다. 그러나, 현재의 회계 관행에서,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