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28 조
화주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 등 위험화물을 위탁하고,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위험물 이름, 성질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18 조
여행객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운송 수단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 또는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수하물에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객이 갇혀 있는 경우 운송회사는 관련 부서에 위험물이나 금지 물품을 하역, 파기 또는 납품할 수 있다. 여행객이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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