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은 승객이 휴대하거나 짐에 방사능을 지니고 운송노동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은 승객이 휴대하거나 짐에 방사능을 지니고 운송노동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품이나 기본 위험물을 휴대하는 것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물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절히 포장, 표시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운송회사에 위험물의 이름, 성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승객들은 휴대하거나 짐에 넣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28 조

화주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 등 위험화물을 위탁하고,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위험물 이름, 성질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18 조

여행객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운송 수단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 또는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수하물에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객이 갇혀 있는 경우 운송회사는 관련 부서에 위험물이나 금지 물품을 하역, 파기 또는 납품할 수 있다. 여행객이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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