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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얼마를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구매한 식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경영자나 생산자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은 피해자의 의료로 인한 비용과 오공으로 감소한 수입에 따라 결정되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