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과 외국인의 입국 출국 관리 조례.
제 34 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 체류증명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발급기관이 무효를 선언한다.
(a) 비자, 체류 허가 손상, 분실 또는 강탈;
(2) 출국, 추방, 또는 기한 종료, 비자, 체류증 몰수 또는 취소 명령을 받았다.
(3) 원주거사유가 변경되어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안기관 공고를 거친 후에도 신고되지 않았다.
(4)' 출국입국관리법' 제 21 조, 제 31 조에 규정된 비자나 체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 기관은 법에 따라 비자 체류 증명서가 무효라고 선언하면 즉석에서 무효를 선언하거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 35 조 외국인 비자 또는 체류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상쇄되거나 압수된다.
(a) 발급 기관이 무효를 선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경우;
(2) 위조, 변형,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3) 면허 소지자는 출국, 추방 또는 기한 내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철회 또는 징수 결정을 내린 기관은 제때에 발급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