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 조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보험" 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및 기간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