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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정 사건 대법원이 소환되었는가?
아니요, 재심 판결서의 일련 번호를 보면 유용안이 2003 년 대법원에 제출된 다섯 번째 형사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심 판결서 일련 번호는 (2003) 형제서 5 번이다.

대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냈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 205 조 제 2 항은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실수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정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2003 년 8 월 1 1 일 랴오닝 성 고등법원은 2 심 추측 재판 판결을 내렸다. 8 월 16 일 언론이 판결 결과를 발표한 후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개판이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쇼양은 지난 8 월 17 일 최고법입안정, 형사재판 제 1 정, 재판감독정을 꼼꼼히 연구하고 법에 따라 합의정에 채점 조정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심사를 거쳐 2003 년 6 월 8 일 10 호 재심 결정을 내렸고, 2 심 원판이 유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합의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원래 제 1 심 사건이었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했고, 내려진 판결, 판결은 상소, 항소할 수 있었다. 제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조신이 내린 판결이나 판결은 종국이다. 대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이에 따라 유용안은 이번에 대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유영은 형을 선고받은 뒤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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