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처리: 사건 조사가 끝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행정처리) 또는 사건 철회 결정을 내리고 결정 후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셋. 강제 집행: 노동보장행정처리 (행정처벌) 가 법에 따라 만들어 전달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노동보장행정부가 내린 행정처리 (행정처벌) 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당사자가 행정처리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리나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