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법에 따르면 중국 각급 국가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은 법률과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은 국가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 각 부처는 부처규정을 제정하고, 성 시 자치구 정부는 지방법규를 제정한다.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법에 따라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수 있다.
범위에는 규정, 규정, 통지, 조치, 결정 5 가지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행정 규범성 문서 제정 및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행정 규범성 문서는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 부서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 외에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이하 행정기관) 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권 의무와 관련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