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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 12 조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2 조 규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입안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입건 자료,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검거, 고발, 신고, 자수자료 접수

2. 입안 자료,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접수한 입건 자료를 심사한다.

3. 입건자료 처리,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입건자료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각각 상황에 따라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