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5 월 1 일부터 정주시 비자동차는' 정주시 비자동차 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중 두 가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전기자전거 운전자, 라이더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도로에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의무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미 전기자전거 강제제품인증카탈로그에 포함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번호표를 얻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차를 몰고 갈 수 없다.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교통 신호에 복종하고 교통 관리자의 지휘에 복종한다.
(2) 도로 통행의 원칙을 준수하고, 역주행이나 기동 차선, 보도에서 타지 않는다.
(3)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4) 음주 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5)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고가로, 교량, 터널 등 비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 진입을 금지한다.
(6) 동물 끌기, 손으로 전화 걸기, 전자 장비 브라우징 등 안전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 조립된 비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외관, 구조 또는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운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자동차 상행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8) 도로 교통 안전법 및 규정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