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2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9 조는 수색할 때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검사와 수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3 조 검사, 검사는 필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사, 검사에 참여한 사람과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34 조 인민검찰원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검찰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40 조 수사의 필록은 수사관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