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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나요?
법률분석: 피집행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피집행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각종 강제수단을 써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가입할지 여부를 고려한다. 부정직한 집행인명에 등재된 것은 강제집행의 결과 중 하나이다. 피집행인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 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규정 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지만 시간상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2 ~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