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지만 시간상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2 ~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