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형법 제정의 법적 근거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관, 정당, 단체, 조직 및 개인은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입법기관이 형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당연히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입법규범이어야 한다. 형법은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새 형법은 현행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새 형법은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다. 헌법은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행하고 형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잠깐만요. 헌법은 형법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형법을 해석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며, 형법의 해석도 헌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은 형법을 제정하는 실천의 기초이다. 새로운 형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에 입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초월하지도 않았다. 형법은 중국의 우수한 법률 문화 유산과 외국의 유익한 입법 경험을 포함하여 인류 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 성과를 과감하게 흡수하고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흡수와 참고는 중국의 기본 국정을 벗어날 수 없다. 즉,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형법은 중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현대 형사입법의 추세를 고려했지만, 맹목적으로 외국 입법을 복사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새 형법은 중국특색 있는 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