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이 특히 긴급하고 다른 운송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 규칙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국익과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국가 (화물출발국, 통과국, 비행국, 화물목적지국, 경영인 소속 국가) 주관기관의 사전 비준을 거쳐 항공금지 위험물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운송할 때, 그 포장 요구 사항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항공 안전 등급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면제되는 위험물은 보통 여객기와 화물기에서 운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물건이다. 이 경우, 회사는' 동등한 안전 수준' 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국제민용항공협약' 첨부물 18 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이 안전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포함시켜야 한다.
3. 면제 서류의 내용은 최소한 위험물의 UN/ID 번호, 운송전용명, 분류, 포장, 적용수량, 특수운영요구 사항, 특수응급조치, 수취인과 위탁인의 이름과 주소, 출발소와 목적지역의 공항, 비행경로, 운송일, 면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4. 면제가 필요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데, 위탁인은 위탁 수속을 할 때 유효한 면제 서류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장에는 면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만약 국제 운송이라면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5. 항공운송을 금지하는 면제 위험물에 대해서는 IATA 위험물 규칙 2 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