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 1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