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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의 지역사회 지위의 정의.
시민 주체로서, 공동체는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정부의 업무를 지지하고 돕지만, 행정권도 없고, 행정강제권도 없다.

민법 제 10 1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