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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거나 가벼운 행정처벌' 이란 무슨 뜻인가요?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조건: 위법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없애거나 경감하는 조건; 행위자는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법을 어기도록 유인된다. 자수와 공을 세우는 표현; 또는 다른 법률, 규정 및 규정.

법적 근거

202 1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