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법치에 대한 사상 인식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인민 중심의 법치 이념을 각 업무에 관철해야 한다.
2. 인민 중심의 법치 이념을 확립하고 실시하여 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효과적이고 대중이 만족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법률의 규범, 지도, 촉진 및 징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법행정과 공정사법 방면에서 기존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정부 건설과 사법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상과 관념은 행동의 지침이다. 인민 중심의 법치 이념을 확고히 세워야 비로소 혁신을 혁신하고 폐해와 이익을 없애고,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강유상제, 문명변민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위법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법 집행 사법에서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견지하고, 모든 것을 인민의 근본 원칙에 의지하고, 법에 대한 경외와 견지를 견지하고, 각종 주관객관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국민을 중시하며, 전면 법치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경지에 진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추실. 사람 중심의 법치 개념을 수립하고 실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