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제 35 조는 국가가 집단광산기업과 자영업광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합리적인 계획, 올바른 지도, 관리 강화 방침을 시행하고, 집단광산기업이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도록 장려하고, 개인이 일반 건축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산발적인 자원과 모래, 돌, 점토, 소량의 광산을 채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개인도 광산매장량이 광산기업이 채굴하는 광산자원, 국가가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 국가가 개인 채굴을 금지하는 기타 광산자원을 채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집단 광산 기업과 개인 채굴이 기술 수준, 자원 활용도,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지질광산 주관부, 지질작업 단위, 국유광산기업은 적극적인 지원과 유상 호혜의 원칙에 따라 집단광산기업과 자영업에 지질자료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