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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 반제의 다섯 가지 조건
1.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 경우 파산 선언, 공상취소 등록 증명서 또는 면허 취소 또는 정부 부처가 폐쇄를 명령한 서류를 취득하고 채무자가 재산 청산을 청산한 부분을 공제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은 부실 채권으로 간주된다.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 재산 또는 유산이 부족하고 상속인이 없는 외상 매출금이 관련 법률문서를 받은 후 부실 채권으로 처리된다.

3. 소송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 그 패소 판정

4.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은 기업이 법에 따라 독촉한 협상 기록이 있으며, 3 년 이내에 업무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각종 돈과 책임자의 배상 후 잔액을 공제하여 부실 채권으로 삼는다.

5.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해외에 있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법에 따라 독촉을 거쳐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3 년 이내에 업무왕래가 없는 경우, 해외 중개기구가 발행한 독촉 종료 의견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상무기관이 발행한 채무자가 도피, 파산 증명서를 받은 후 나쁜 장부 손실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