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 재산 또는 유산이 부족하고 상속인이 없는 외상 매출금이 관련 법률문서를 받은 후 부실 채권으로 처리된다.
3. 소송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 그 패소 판정
4.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은 기업이 법에 따라 독촉한 협상 기록이 있으며, 3 년 이내에 업무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각종 돈과 책임자의 배상 후 잔액을 공제하여 부실 채권으로 삼는다.
5.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해외에 있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법에 따라 독촉을 거쳐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3 년 이내에 업무왕래가 없는 경우, 해외 중개기구가 발행한 독촉 종료 의견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상무기관이 발행한 채무자가 도피, 파산 증명서를 받은 후 나쁜 장부 손실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