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설립하고 보유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등록자가 설립한 회사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기타 회사.
제 8 조 (8 조) 구의 시 (지역) 공상행정관리국, 현공상행정관리국, 직할시 공상분국, 설립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 지역분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