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의학 관리 조치 연습"
제 26 조 수의사는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2) 기술 운영 규범에 따라 동물 진료와 동물 진료 보조 활동에 종사한다. (3)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수의사의 의무를 수행한다. (d)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 건강 지식과 동물 복지를 홍보한다.
제 27 조 집업 수의사는 규범적인 처방지와 병력서를 사용하고 처방전과 병력서에 서명해야 한다. 개인 진료 없이는 약을 발행하거나 진단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종사자들은 진단 결과를 위조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집업 수의사는 동물 진료 활동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즉시 현지 수의사 주관부, 동물위생감독기관 또는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에 보고하고 검역 등 통제 조치를 취해 동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집업 수의사는 동물 진료 활동에서 동물이 앓고 있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박살되어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무단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집업 수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약을 써야 하며, 위조약품과 농업부가 금지한 약 및 기타 화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업 수의사가 수약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불량반응을 발견할 경우 즉시 현지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수의사는 현지 인민정부나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에 참여해야 하며, 그 기관은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집업 수의사는 매년 3 월 말까지 전년도 수의사 집업 활동 상황을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