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현금은 어디서 신고합니까?
1. 현금 거부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상담 핫라인을 통해 신고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민은행은 해당 부서와 함께 제때에 처리할 것이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정사유로 현금 접수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현금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다. 만약 어떤 기관이 현금 지불을 거부한 것을 발견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3. 그러나 무인판매방식 (예: 무인상점, 무인주차장 등) 을 채택할 경우 현금을 수금하는 데 필요한 인력, 설비, 장소 등의 조건이 없으면 현금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문장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