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쌍방의 감정이 깨지면 이혼 수속을 직접 할 수 있다. 쌍방이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법에 따라 이혼 수속을 직접 할 수 있다. 양측이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이 되고 감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을 지지할 것이다.
이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에 규정된' 부부 별거' 판결 이혼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혼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쌍방이 헤어진 이유는 감정불화일 뿐,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분리 (예: 업무원인 또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두 사람이 분리되는 것) 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2. 헤어진 시간이 2 년이 되었는데, 그 해의 시간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약 중단이 있다면, 2 년의 시간은 마지막 동거일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중재가 무효가 되어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고 단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