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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별거 후 얼마 동안 이혼할 것인지는 법적 규정이 없다. 만약 쌍방이 모두 이혼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결혼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혼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쌍방의 감정이 깨지면 이혼 수속을 직접 할 수 있다. 쌍방이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법에 따라 이혼 수속을 직접 할 수 있다. 양측이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이 되고 감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을 지지할 것이다.

이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에 규정된' 부부 별거' 판결 이혼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혼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쌍방이 헤어진 이유는 감정불화일 뿐,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분리 (예: 업무원인 또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두 사람이 분리되는 것) 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2. 헤어진 시간이 2 년이 되었는데, 그 해의 시간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약 중단이 있다면, 2 년의 시간은 마지막 동거일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중재가 무효가 되어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고 단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