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기준:
(1) 세구 내 1 분기 작물 재배를 위한 경작지 보호보조금 기준은 연간 에이커당 105 위안이다.
(2) 과세 지역 내 2 계절 벼 재배를 위한 경작지 보호 보조금 기준은 에이커당 연간 175 원 (과세 지역 외 2 계절 벼 재배를 위한 경작지 보호 보조금 기준은 에이커당 연간 70 원) 이다.
게시 요구 사항: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은 경작지가 묵지 않고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미 목축수산양식장에 사용된 경작지, 삼림 지대, 곡식밭이 보호용 농지로 전환된 경작지, 비농징용 경작지 및 기타 용도 변경 경작지, 그리고 수년, 면적, 품질이 재배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업 생태 자원 보호를 유도하고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녹색 비료 재배, 유기질 비료 적용, 짚을 노천 소각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