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원조가 상품거래 후 소비자들에게 지정된 물품을 인출하는 증빙으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하지 않아도 경영자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다.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가 선하증권에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식 조항과 다름없다. 현금 _ 선물로 선물하고 기한을 알려주거나 명확하게 표시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현금권은 구매형식으로 취득하고 유효일 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원금을 반환하거나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가 선하증권에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식 조항과 다름없다.